고교 학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 여하 부처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본인이 받을수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국민복지 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누릴수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교학비 지원이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릅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 미지원대상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대상 입니다!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대상 입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미지원대상 입니다!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미지원대상 입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
- 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고교 학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복지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잘 찾아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꼭 이용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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